공지사항

2025년 연말정산 안내

  • 산학협력단 사업담당자
  • 2026-01-14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액의 결정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을 기초로 하여 반영되오니,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본 산학협력단에서 급여를 받고 202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 (단,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덕성여대를 주근무지로 지정할 경우에만 해당)

 

2. 제출기간 : 2025.01.15 (목) ~ 2025.01.23(금)

 

3. 제출처

   가.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 김은영(eykim@duksung.ac.kr)

   나. 그 외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 이아림(ahlim9914033@duksung.ac.kr)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참조

 

4. 제출서류

   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필수)

   나.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증빙서류

     ① 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 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2026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나 최종 1월 20일 완료된 자료로 제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②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수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을 클릭하여 PDF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이 때 문서열기 암호 설정에 체크하지 않고, 내려받은 파일명은 절대 수정하지 않으며 그대로 전 자우편 제출합니다. 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는 2025년도 중(2025.1.1.-12.3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내역이 아닌 상세내역 (월별)을 내려받아서 제출합니다.

     ③ 회신 첨부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홈택스 pdf 간소화 파일, 연말정산 안내문-서식설명-2번. 제출서류안내의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

     ④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첨부파일(「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서식설명-2번 제출서류안내(p.9~1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적공제 관련 첨부서류는 이전 공제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필수)-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된 서류로 제출

     ① 한부모소득공제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주택관련공제서유제출자(주민등록표등본), 그 외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족관계계증명서) 

  라.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상이자증명서(해당자 필수)

     ① 중증환자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장애내용 (제3호)을 기 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기존의 제출자도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중증진료 확인증’은 장애인증명서가 아님.

      ②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해당자)

  마.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중간입사자 등 해당자 필수)

     ①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

     ② 미제출 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5월에 수행해야하며 미수행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근로자 부담

 

5.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표준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야하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함)

 국세청 자료 PDF파일만 제출 가능하며, 출력본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인하여 기부금명세서 상의 공제금액에 변동이 있 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작성·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 다.

◦ 덕성여자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등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우리 산학협력단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연말정산하실 수 있으며 우리 산학협력단을 종(전)근무지로 하실 분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5년 1월19일부터 발 급되며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 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신청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공제항목은 산학협력단에 서 일괄 입력하므로 별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과세대상 급여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인 교직원은 연말정산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 도 됩니다. (결정세액 0원) 단, 기부금이 있거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및 공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후 일정

◦ 제출마감 후 연말정산 담당자 서류검토 및 수정

◦ 확정 후 안내 메일 발송 및 이의 신청 접수 ·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연말정산 결과(환급 및 추가납부세액) 2025년 2월 급여 시 반영

 

7.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이아림 (☎ 994-5463)

 

붙임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서식 각 1부

       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4.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