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 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 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자(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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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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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비조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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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예비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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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본조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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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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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본조사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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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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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연구지원기관 등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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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결과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