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절차

 
적용 대상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 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2.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 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자(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절차
  • 0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02
    예비조사
    (이의신청)
  • 03
    예비조사 결과 보고
  • 04
    본조사
    (이의신청)
  • 05
    조사위원회 구성
  • 06
    본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07
    판정
  • 08
    연구지원기관 등에 보고
  • 09
    결과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