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신고 및 권익상담

연구윤리 준수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창구입니다. 연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처리합니다.

1.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신고 : 연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표절, 데이터 조작,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부당 사용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인건비 관련 부정행위 신고 : 학생연구자의 인건비와 관련한 위법, 부당집행, 부적정 집행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이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문제도 신고 가능합니다.

연구비 집행 및 연구 성과물(논문, 저술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학생인건비 문제 등 다양한 고충 사항을 신고, 접수하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및 처리 과정 신고, 접수된 모든 내용은 절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자의 이메일로 개별 전달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타인에 대한 비방, 근거 없는 비판, 사익에 국한된 내용, 본 취지와 무관한 제보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의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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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제3조,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검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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