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개
지식재산권/기술사업화 상담은?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술이전사업화센터장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자의 발명 내용을 분석하여 지식재산 창출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

상담내용
  1. 기술에 대한 특허성 및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2. 기술의 연구방향 및 상용화 추진계획 논의
  3. 사업화 가능성 분석
  4.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5.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6. 기술마케팅 보고서(SMK) 작성
  7. 관련 기타사항
상담절차
  • 신청서
    신청자
  • 검토 및 일정 조율
    산학협력단
  • 컨설팅 진행
    신청자/산학협력단
  • 결과 보고
    산학협력단
* 외부 전문가 희망시 별도 문의 요망(☎02-994-5464)
* 신청서 양식은 알림및자료-양식자료실에서 확인 요망
기대효과
 
 
기술사업화센터
연구자
연구의 지식재산
조기발굴, 권리화
산학협력단
연구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등의
활성화 기대
정부
유효한 기술확보로
국가경쟁력 강화
협력기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을 통한
대외적 성과 및 수익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