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33 덕성여자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5.4.16>
제 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추진 및 평가
-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연 협력사업의 회계관리
-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제정 2012.2.2>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정 2012.2.2>
제 5조(이사)
-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둔다.
-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개정 2017.4.24>
제 6조 (2017.4.24)
제 7조 (2017.4.24)
제 8조(감사)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4.24>
- 재산상황의 감사
- 회계운영의 감사
-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2009.4.13)
제 9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입학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대외협력처장 및 사무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6, 2022.3.28.>
제10조(기능)
- 산학연 협력의 기획․조정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심의에 관한 사항(2009.4.13)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4.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단장)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16조(부단장 및 직무대행)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17조(하부조직)
- 산학협력단에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재무회계팀, 산학감사팀, 자산팀, 검수팀,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학교육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및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1.11.28., 2015.4.16., 2015.7.6., 2018.5.21., 2020.2.27, 2020.5.18., 2020.7.27., 2022.4.25., 2022.12.28.>
- 팀장,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1.28., 2015.7.6>
-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7.6>
제18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
- 제22조의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1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2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2조(수입)
다음 각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산학연 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산학연 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이자수입
-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기타 산학연 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3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산학연 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산학연 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4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하가를 얻어야 한다.
- 예산외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5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 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 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기관)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제27조(지출방법)
-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7.6>
제29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덕성여자대학교 교비회계에 편입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 일간지에 공고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2009년 4월 13일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1월 28일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1항 내지 제2항)
2012년 2월 2일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제7항 내지 제8항)
2015년 4월 16일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2015년 7월 6일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제28조 개정)
2017년 4월 24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제6조 및 제7조 개정(삭제), 제15조 및 제16조 개정)
2018년 5월 21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2월 27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5월 18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6월 29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6월 29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2년 3월 28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2022년 4월 25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2년 12월 28일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