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칙
제 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덕성여자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33 덕성여자대학교내에 둔다. <개정 2015.4.16>

제 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추진 및 평가
  2. 산학연 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연 협력사업의 회계관리
  4.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6.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7.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제정 2012.2.2>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정 2012.2.2&gt
제 2 장 임원
제 5조(이사)
  1.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둔다.
  2.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개정 2017.4.24>
제 6조 (2017.4.24)
제 7조 (2017.4.24)
제 8조(감사)
  1.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4.24>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2009.4.13)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입학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대외협력처장 및 사무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6, 2022.3.28.>
제10조(기능)
  1. 산학연 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심의에 관한 사항(2009.4.13)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4.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4 장 조직 및 운영
제15조(단장)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3.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16조(부단장 및 직무대행)
  1.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24>
제17조(하부조직)
  1. 산학협력단에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재무회계팀, 산학감사팀, 자산팀, 검수팀,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학교육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및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1.11.28., 2015.4.16., 2015.7.6., 2018.5.21., 2020.2.27, 2020.5.18., 2020.7.27., 2022.4.25., 2022.12.28.>
  2. 팀장,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1.28., 2015.7.6>
  3.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7.6>
제18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3.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상금
제20조(보상금의 지급)
  1. 제22조의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2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2조(수입)

다음 각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 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연 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연 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3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 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4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하가를 얻어야 한다.

  1. 예산외 채무의 부담
  2. 채권의 포기
  3.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5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 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 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기관)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제27조(지출방법)
  1.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2.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7.6>

제29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덕성여자대학교 교비회계에 편입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 일간지에 공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2009년 4월 13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1월 28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1항 내지 제2항)
2012년 2월 2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제7항 내지 제8항)
2015년 4월 16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2015년 7월 6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제28조 개정)
2017년 4월 24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제6조 및 제7조 개정(삭제), 제15조 및 제16조 개정)
2018년 5월 21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2월 27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5월 18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6월 29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0년 6월 29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2년 3월 28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2022년 4월 25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22년 12월 28일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개정)
2004. 3. 2 제정
2009. 4. 13 개정
2011. 11. 28 개정
2012. 2. 2 개정
2015. 4. 16 개정
2015. 7. 6 개정
2017. 4. 24 개정
2018. 5. 21 개정
2020. 2. 27 개정
2020. 5. 18 개정
2020. 7. 27 개정
2022. 3. 28 개정
2022. 4. 25 개정
2022.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