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제도안내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
연구자들의 직무발명 장려 및 연구 의욕 고취
-
특허 출원 및 등록의 합리적 관리
지원 내역
국내 · 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소요되는 경비 전액 지원
* 단, 덕성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 시에만 지원하며, 특허출원에 대한 경비를 연구비 중 직접비 항목에서 산출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과제 예산에 계상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으로 충당해야함.
기술이전 보상비용 배분: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25: 기여자 5 (특허 출원등록비 등 제비용 제외 후)
직무발명 규정 확인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02-994-5464)
국내출원절차 및 유의사항
-
01발명신고발명자
-
02접수 및 심의산학협력단
-
03권리승계 결정산학협력단
-
04특허명세서 작성 및 송부특허법인
-
05특허명세서 검토발명자/산학협력단
-
06특허출원특허법인
* 타기관 소속 발명자 및 기여과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발명신고서 상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국외출원
PCT 루트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PCT출원일이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간주됨.
개별국 루트
희망하는 국가로의 개별진입
* 발표평가 결과 및 심의에 의거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역이 결정됨
-
01발명신고발명자
-
02발표평가발명자
-
03심의 및 지원결정산학협력단
-
04특허명세서 작성 및 송부특허법인
-
05특허명세서 검토발명자/산학협력단
-
06특허출원특허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