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일반교원 교내연구란?
우리대학 교원의 균형있는 학문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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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공모
3-4월 중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카드비 개설
-
연구진행 및
연구비 집행 -
결과물 제출
연구비 집행 절차
- 연구비카드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구비카드는 발급 이후부터 차년도 1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연구기간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신청하지 않은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일 이후 교비로 환수됩니다.
집행 절차 | 세부 절차 | 수행자 |
---|---|---|
연구비 사용 | 발급받은 교내연구비카드 사용
문의사항은 산학연구과 02-994-5552, 555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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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 정산기간 안내
매월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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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로 협조문을 통한 해당월 정산기간 안내
연구책임자 메일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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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과 |
연구비 정산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내 연구비정산 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정산서 제출 | 신청한 항목별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 |
정산 신청 서류 검토 | 연구비 정산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증빙 요청 | 산학연구과 |
승인 또는 미승인 안내 | 정산 증빙서류 검토 후 일부 미승인 항목 개별 안내 | 산학연구과 |
업무 담당자
직책 | 이름 | 직무 | 전화번호 |
---|---|---|---|
직원 | 김연아 | 연구업적, KRI, 교내연구 | 02-994-5552 |
직원 | 홍성우 | 학술활동 지원, 교내연구 | 02-994-5553 |
안내
신진교원 교내연구란?
우리대학 신진교원이 국가의 각 부처 및 기타 R&D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최초에 한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신진교원이라 함은 본교에 임용된지 2년 이하인 신임 정년전임교원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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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공모
3-4월 중 -
연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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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카드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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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 및
연구비 집행 -
결과물 제출
연구비 집행 절차
- 연구비카드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구비카드는 발급 이후부터 차년도 1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연구기간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신청하지 않은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일 이후 교비로 환수됩니다.
집행 절차 | 세부 절차 | 수행자 |
---|---|---|
연구비 사용 | 발급받은 교내연구비카드 사용
문의사항은 산학연구과 02-901-8740, 87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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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 정산기간 안내
매월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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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로 협조문을 통한 해당월 정산기간 안내
연구책임자 메일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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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과 |
연구비 정산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내 연구비정산 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정산서 제출 | 신청한 항목별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 |
정산 신청 서류 검토 | 연구비 정산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증빙 요청 | 산학연구과 |
승인 또는 미승인 안내 | 정산 증빙서류 검토 후 일부 미승인 항목 개별 안내 | 산학연구과 |
업무 담당자
직책 | 이름 | 직무 | 전화번호 |
---|---|---|---|
직원 | 김연아 | 연구업적, KRI, 교내연구 | 02-994-5552 |
직원 | 홍성우 | 학술활동 지원, 교내연구 | 02-994-5553 |
국내학술대회 논문발표(Proceeding)지원
지원기준
1. 학회(등록)비를 지급하고 논문발표를 수행한 학회발표에 한하여 10만원 지원2. 본교 교원과 동일한 논문 발표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한 교원만 지원 가능
3. 학회당 하나의 논문 발표만 지원
4. 교내·외 연구비 및 기타지원(예술대 전시지원 등)을 수혜한 경우는 제외
5. 자세한 내용은 '알림및자료-규정자료실'의 게시글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별표2 파일 참조
지원횟수
연 2회신청기간
국내학술대회 발표 후 6개월 이내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학회포스터, 학회일정표(발표자 이름이 포함된), 발표논문, 학회(등록)비 영수증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지원기준 (1편 기준금액)
지원기준 | 공동연구비율 | 비고 | |
---|---|---|---|
IF4 | 300만원 | 주저자: 2/(N+1) |
1. 연구년 업적 신청 제외
2. 교내·외 연구비 수혜인 경우 지원 불가 3. 정규 논문에 한하여 인정 4.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인받은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한하여 지원 5. IF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분류에 따름 6.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최근 학술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IF3 | |||
IF2 | 200만원 | ||
IF1 |
지원횟수
지원금액 | |
---|---|
IF4 | 연간 900만원 |
IF3 | |
IF2 | |
IF1 |
신청기간
Computer Science(CS)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2년 이내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 자료
우수논문 추가지원
지원기준 (1편 기준금액)
지원기준 | |||
---|---|---|---|
Nature, Science, Cell | 1편당 3,000만원 | ||
SSCI, SCI(E) | 외부연구비 미수혜 | IF=Q1 상위 10% 이내 | 500만원 |
IF=Q1 | 450만원 | ||
IF=Q2~Q4 | 400만원 | ||
외부연구비 수혜 | IF=Q1 상위 10% 이내 | 450만원 | |
IF=Q1 | 350만원 | ||
IF=Q2~Q4 | 250만원 | ||
A&HCI | 외부연구비 미수혜 | 400만원 | |
외부연구비 수혜 | 250만원 | ||
SCOPUS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200만원 |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200만원 | |
논문게재료 실비 지원 (연간 200만원 지원을 초과한 경우) |
지원횟수
지원금액 | |
---|---|
Nature, Science, Cell
SSCI, A&HCI, SCIE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게재료 실비지원
|
제한없음 |
SCOPUS | 연간 900만원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연간 200만원 |
신청기간
논문게재일 후 1년 이내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신청 논문
Art & Design대학 전시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 신청기간 | ||
---|---|---|---|
국제적 유명 국공립 미술관 초대개인전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회당 400만원 | 전시일 후 2년 이내 |
국내 국공립 미술관 개인전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편당 300만원 | 전시일 후 1년 이내 |
공인된 전문 전시장 개인전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편당 200만원 | 전시일 후 1년 이내 |
2. 국제적 유명 국공립 미술관 초대개인전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3. 자세한 내용은 '알림및자료-규정자료실'의 게시글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의 별표2 파일 참조
지원횟수
지원금액 | |
---|---|
국제적 유명 국공립 미술관 초대개인전
|
제한없음 |
국내 국공립 미술관 개인전 | 연간 900만원 |
공인된 전문 전시장 개인전 | 연간 600만원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전시 증빙 자료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전시 증빙 자료
저서 발간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 공동연구비율 | ||
---|---|---|---|
저서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편당 100만원 | 1/N N:총저자수 |
문학창작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편당 100만원 | |
역서 | 교내·외 연구비 미수혜 | 1편당 80만원 |
지원횟수
제한없음신청기간
발행일 후 2년 이내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내 학술활동지원 신청 후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각 1부를 산학연구과로 제출
* 증빙서류: 학술활동지원신청서, 신청도서 1부(제출이 어려울 경우 스캔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