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 (발명자 보상)
- 본교 연구자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유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기업에서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여·양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기술이전” 이라고 함 - 기술이전의 형태는 권리양도(특허양도), 라이센싱, 노하우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업체로 기술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기술이전의 대가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금액(기술료)는 소유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되며, 산학협력단은 받은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교내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
발명자 보상 비율
구분 | 보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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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70% |
이전 기여자 | 5% |
산학협력단 | 25% |
* 단, 제비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