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소개
기술이전 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 (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범위

  1.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2. 1번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3. 1번 또는 2번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주요업무
  • 대학 보유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및 전산화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 및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대행)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을 위한 홍보 및 상담회, 설명회 등 행사 참가 및 개최
    기술료 수입의 분배‧관리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기술이전에 관한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TEL.02-994-5464
절차
산학협력단으로 의뢰가 온 경우
  • 01
    발명자 알림
    산학협력단
  • 02
    검토 및 계약
    산학협력단
  • 03
    발명자 보상금 배분
    산학협력단
발명자에게 의뢰가 온 경우
  • 01
    협조문 제출
    발명자
  • 02
    검토 및 계약
    산학협력단
  • 03
    발명자 보상금 배분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종류
  1. 권리이전(양도)
  2. 실시권 허용(라이선스) 전용(독점 대여)/ 통상(복수적 대여)
  3. 기술협력
  4. 기술지도
  5. 기타
내용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이전(판매자)
학교 및 연구기관등
기술 도입(수요자)
기업 및 기관 등
정부 지원 정책
R&D, 정부 사업 등
협력기관
VC, 기술 마케팅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