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술이전 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 (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범위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1번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1번 또는 2번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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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보유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및 전산화특허출원 및 등록기술 및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대행)기술이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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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위한 홍보 및 상담회, 설명회 등 행사 참가 및 개최기술료 수입의 분배‧관리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기타 기술이전에 관한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TEL.02-994-5464
절차
산학협력단으로 의뢰가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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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발명자 알림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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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검토 및 계약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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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발명자 보상금 배분산학협력단
발명자에게 의뢰가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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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협조문 제출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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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검토 및 계약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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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발명자 보상금 배분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종류
- 권리이전(양도)
- 실시권 허용(라이선스) 전용(독점 대여)/ 통상(복수적 대여)
- 기술협력
- 기술지도
- 기타
내용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이전(판매자)
학교 및 연구기관등
기술 도입(수요자)
기업 및 기관 등
정부 지원 정책
R&D, 정부 사업 등
협력기관
VC, 기술 마케팅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