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업무 담당자
직책 | 이름 | 직무 | 전화번호 |
---|---|---|---|
직원 | 전민경 |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이공/ODA사업), 산학협력단 중앙검수(연구장비/재료) | 02-994-5465 |
직원 | 고소리 |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이공/인문사회융합사업, 창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사업), 개인정보보호 업무 | 02-994-5466 |
직원 | 배은영 |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관리, 교외연구비 교육 | 02-994-5467 |
직원 | 윤혜리 | 과제관리(정부부처 R&D,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지식재산권/연구노트 관리, 연구보안관리, 교외연구수행 공간 관리 | 02-994-5468 |
직원 | 김민정 | 과제관리(정부부처/지자체/민간 용역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 가족기업 협약 및 관리 | 02-994-5469 |
-
01연구과제 공모연구비 지원기관
-
02연구과제 공모안내산학협력단
-
03
- 사업신청 마감기한 1주전까지 교외연구과제신청계약지원요청서 제출
- 대응자금 및 공간 제공 필수 과제는 마감기한 2주 전까지 대응자금 및 공간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04사업계획서 검토산학협력단승인
-
05사업계획서 지원기관발송산학협력단
-
06연구과제선정 통지연구비 지원기관
-
07
- 협약기한/사업 개시 1주전까지 교외연구과제 신청계약지원요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08연구계약체결연구비 지원기관
-
09실행예산서 및 인건비지금신청서 제출연구책임자
-
10실행예산서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검토산학협력단승인
-
11연구비 입금 확인산학협력단
-
12연구비 입금통지 및 연구비 중앙관리 안내산학협력단
-
13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증비서류 제출)연구책임자
-
14연구비지급신청서 검토산학협력단승인
-
15지출결의서 작성 및 연구비 지급산학협력단
-
16
- 인건비지출: 연구원 계좌로 입금
- 연구제경비: 해당계좌로 입금
마감 -
17연구비정산서 제출연구책임자
-
18연구비정산서 검토산학협력단승인
-
19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산학협력단 제출연구책임자
-
20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산학협력단승인
-
21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지원기관 제출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일반 및 공동) 신청 지원제도 download교외연구과제 신청 지원 서류 다운로드
지원 목적
- 대형연구과제 수주 제고를 위한 기획지원 제도로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제고와 대형연구과제 수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인 이상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개인 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토대로 공동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본교 교원의 다양한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외연구과제 수주 확대를 도모함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과제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 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
신청 자격
- 신청자 :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진을 포함하는 과제로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이 모두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
사업(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 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 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지원금액 기준
- 일반연구과제
지원형태 연구비규모
연구진흥비 지원
간접비 5% 이상인 과제신청실비 지원 오프라인계획서 제출 및 발표평가가 필수인 과제1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이내 1억원 이상 30만원 60만원 이내 2억원 이상 40만원 80만원 이내 3억원 이상 50만원 100만원 이내 - 공동연구과제
인문사회 / 예체능 계열 자연/공학/약학 계열 연구비 규모 지원금액 연구비 규모 지원금액 5천만원 ~ 1억 미만 50만원 1억 이상 ~ 2억 미만 50만원 1억 이상 ~ 2억 미만 70만원 2억 이상 ~ 3억 미만 70만원 2억 이상 ~ 3억 미만 100만원 3억 이상 ~ 5억 미만 100만원 3억 이상 200만원 5억 이상 200만원
- 일반연구과제
-
지원원칙
-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신규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연구 지원은 최대 3년까지, 공동연구 지원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지원
- 다년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
- 간접비 5% 이상인 과제에 한함 (단, 단위 절사로 인한 기준미달은 인정)
- 일반연구 신청의 경우,‘연구진흥비 지원’ 및 ‘신청실비 지원’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실비 지원’은 오프라인계획서 제출 및 발표평가가 필수인 과제에 한하며,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과 관련한 실비만 지급함
- 공동연구 지원금액은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함 (수당 외 용도로 집행 불가)
- 공동연구 지원은 연구책임자가 「교외연구과제(공동) 신청지원비 신청서」양식에서 요청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지원금액을 배분 지급하되 연구책임자의 지원금액 배분 비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타 신청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함
-
신청절차
-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서식1] 또는 [서식2] 교외연구과제 (일반/공동) 신청지원비 신청서
- 공고문
-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계획서 (예산내역)
- [서식3] 영수증 (인건비성 경비 지원 시)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지출 증빙서류* (신청실비 지원 시)
- 발표자료 1부 (신청실비 지원 시)
* 지출 증빙서류의 기준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시 행2022.1.1.이후 교외연구과제 신청지원요청서 제출 건부터 적용
-
문 의연구지원제도 담당자 김은영 (☎994-5461)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 지원 제도 download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download
지원 목적
- 국책사업 등 대형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기획지원 제도로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형 연구과제 수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본교 교원의 교외연구비 유치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지원 개요
-
신청자격복수의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대형정부과제 신청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
- 연구(사업) 비규모
계열 당해연도 신청연구비 인문사회/예체능 1.5억 자연과학/공학/약학 5억 교육 및 취·창업 관련 3억 *인문사회/예체능 1억이상 또는 자연과학/공학/약학 5억이상 또는 교육 및 취창업 관련 3억이상인 총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과제의 경우 선정하여 지급가능 -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연구(사업) 비규모
-
신청 제한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 신청 시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징계 중인 교원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
대상 과제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계약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 신규과제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소속이 본교인 연구사업
- 계속과제, 단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계속과제 지원불가
- 본교가 참여연구기관(협동, 공동, 위탁 등)인 경우 지원불가
- 다년도 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
-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예비계획서(또는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와 본계획서 평가로 나누어지는 경우, 본 계획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예비계획서 작성 시 소요 경비 포함).
- 사업공고 및 신청요강 등에 5%이상 간접비 계상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신규과제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소속이 본교인 연구사업
-
지원제한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계약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 연 1회 지원함
- 동일연구과제에 대해 대형교외과제 신청 지원 및 대형교외과제 신청지원과 이중지원은 불가함
- 단, 총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과제에 한해 대형교외과제 신청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결정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간 총 지원 예산은 3년 평균 교외과제 수주금액의 0.3% 이내로 함
신청 및 선정
-
신청 및 접수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자는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요강을 제출함 단, 복수의 전임교원이 대형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고 있어 추후 사업 공고 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이라도 기획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홈페이지>자료실>양식함에서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문서 협조문에 파일첨부하여 신청함
-
선정방법신청 접수과제는 대형 교외연구과제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정함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지원금 집행기간의 마감은 익년 1월 31일
- 지원금은 직접비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및 물품구입비는 인정 항목에서 제외함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수당 항목은 집행불가
- 연구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우편료, 배송료, 전문가활용비
-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 위 항목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논의 후 집행.
- 지원금은 선집행하고 신청,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접수과제는 대형 교외연구과제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정함
- 기타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름.
- 과제 신청(접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이후는 지원비 사용 및 집행이 불가함
결과물 제출
- 지원기관 제출마감 완료 후 2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한 계획서 및 최종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선정 시, 주관기관의 선정결과 통보문을 제출해야 함
제재사항 기획지원금 반환의무
- 과제기획기간(지원금 집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기획기간(지원금 집행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 최종제출 연구(사업)계획서에 간접비를 5%이상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
2022.12.01.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