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

 
목적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전담기구의 공식적인 회계 관리를 통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연구비의 회계 관리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연구수행자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연구비 집행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구비 집행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
연구자가 연구비의 입출금 등을 직접 담당·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를 통해 연구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지원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구행정 능률화 및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
모든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나 학과·연구소에서 연구관리 부서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중앙관리를 통한 행정력 지원으로 연구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연구비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연구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비 관리의 표준화
대부분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중앙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비 지원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리조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간접비 지표 반영
중앙관리여부 및 연구비 관리 체계에 따라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산학협력단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업무 담당자
직책 이름 직무 전화번호
직원 박우진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이공/ODA사업), 사업기획 지원, 지식재산권/연구노트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02-994-5464
직원 김명희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이공),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리, 교외연구비 수혜실적평가 02-994-5465
직원 고소리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이공/인문사회융합사업, 창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사업), 가족기업 협약 및 관리 02-994-5466
직원 배은영 과제관리(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학협력단 중앙검수(연구장비/재료), 교외연구비 교육 02-994-5467
직원 윤혜리 과제관리(정부부처 R&D,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 도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관리, 연구보안 관리, 교외연구수행 공간 관리
02-994-5468
직원 김민정 과제관리(정부부처/지자체/민간 용역과제) 02-994-5469
  • 01
    연구과제 공모
    연구비 지원기관
  • 02
    연구과제 공모안내
    산학협력단
  • 03
    • 사업신청 마감기한 1주전까지 교외연구과제신청계약지원요청서 제출
    • 대응자금 및 공간 제공 필수 과제는 마감기한 2주 전까지 대응자금 및 공간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04
    사업계획서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 05
    사업계획서 지원기관발송
    산학협력단
  • 06
    연구과제선정 통지
    연구비 지원기관
  • 07
    • 협약기한/사업 개시 1주전까지 교외연구과제 신청계약지원요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08
    연구계약체결
    연구비 지원기관
  • 09
    실행예산서 및 인건비지금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10
    실행예산서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 11
    연구비 입금 확인
    산학협력단
  • 12
    연구비 입금통지 및 연구비 중앙관리 안내
    산학협력단
  • 13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증비서류 제출)
    연구책임자
  • 14
    연구비지급신청서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 15
    지출결의서 작성 및 연구비 지급
    산학협력단
  • 16
    • 인건비지출: 연구원 계좌로 입금
    • 연구제경비: 해당계좌로 입금
    마감
     
  • 17
    연구비정산서 제출
    연구책임자
  • 18
    연구비정산서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 19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산학협력단 제출
    연구책임자
  • 20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 21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지원기관 제출
    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일반 및 공동) 신청 지원제도 download교외연구과제 신청 지원 서류 다운로드
지원 목적
  1. 대형연구과제 수주 제고를 위한 기획지원 제도로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제고와 대형연구과제 수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2인 이상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개인 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토대로 공동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본교 교원의 다양한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외연구과제 수주 확대를 도모함
지원 개요
  1. 지원 대상 과제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 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2. 신청 자격
    1. 신청자 :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진을 포함하는 과제로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이 모두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3. 사업(연구비) 규모
    1.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 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2.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 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4. 지원금액 기준
    1. 일반연구과제
      지원형태 연구비규모
      연구진흥비 지원
      간접비 5% 이상인 과제
      신청실비 지원
      오프라인계획서 제출 및 발표평가가 필수인 과제
      1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이내
      1억원 이상 30만원 60만원 이내
      2억원 이상 40만원 80만원 이내
      3억원 이상 50만원 100만원 이내
    2. 공동연구과제
      인문사회 / 예체능 계열 자연/공학/약학 계열
      연구비 규모 지원금액 연구비 규모 지원금액
      5천만원 ~ 1억 미만 50만원 1억 이상 ~ 2억 미만 50만원
      1억 이상 ~ 2억 미만 70만원 2억 이상 ~ 3억 미만 70만원
      2억 이상 ~ 3억 미만 100만원 3억 이상 ~ 5억 미만 100만원
      3억 이상 200만원 5억 이상 200만원
  5. 지원원칙
    1.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신규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연구 지원은 최대 3년까지, 공동연구 지원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지원
    2. 다년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
    3. 간접비 5% 이상인 과제에 한함 (단, 단위 절사로 인한 기준미달은 인정)
    4. 일반연구 신청의 경우,‘연구진흥비 지원’ 및 ‘신청실비 지원’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중복하여 지원 불가)
    5. ‘신청실비 지원’은 오프라인계획서 제출 및 발표평가가 필수인 과제에 한하며,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과 관련한 실비만 지급함
    6. 공동연구 지원금액은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함 (수당 외 용도로 집행 불가)
    7. 공동연구 지원은 연구책임자가 「교외연구과제(공동) 신청지원비 신청서」양식에서 요청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지원금액을 배분 지급하되 연구책임자의 지원금액 배분 비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8.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타 신청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함
  6. 신청절차
    1.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신청서류
      1. [서식1] 또는 [서식2] 교외연구과제 (일반/공동) 신청지원비 신청서
      2. 공고문
      3.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계획서 (예산내역)
      4. [서식3] 영수증 (인건비성 경비 지원 시)
      5.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지출 증빙서류* (신청실비 지원 시)
      6. 발표자료 1부 (신청실비 지원 시)
        * 지출 증빙서류의 기준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3. 신청기한
      1. 연중 수시
      2.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 가능
  7. 시 행
    2022.1.1.이후 교외연구과제 신청지원요청서 제출 건부터 적용
  8. 문 의
    연구지원제도 담당자 김은영 (☎994-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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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1. 국책사업 등 대형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기획지원 제도로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형 연구과제 수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본교 교원의 교외연구비 유치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지원 개요
  1. 신청자격
    복수의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대형정부과제 신청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
    1. 연구(사업) 비규모
      계열 당해연도 신청연구비
      인문사회/예체능 1.5억
      자연과학/공학/약학 5억
      교육 및 취·창업 관련 3억
      *인문사회/예체능 1억이상 또는 자연과학/공학/약학 5억이상 또는 교육 및 취창업 관련 3억이상인 총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과제의 경우 선정하여 지급가능
    2.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3.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2.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1. 신청 시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징계 중인 교원
    2.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
    3.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3. 대상 과제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계약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1. 신규과제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소속이 본교인 연구사업
      • 계속과제, 단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계속과제 지원불가
      • 본교가 참여연구기관(협동, 공동, 위탁 등)인 경우 지원불가
      • 다년도 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
    2.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예비계획서(또는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와 본계획서 평가로 나누어지는 경우, 본 계획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예비계획서 작성 시 소요 경비 포함).
    3. 사업공고 및 신청요강 등에 5%이상 간접비 계상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제한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계약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1. 연 1회 지원함
    2. 동일연구과제에 대해 대형교외과제 신청 지원 및 대형교외과제 신청지원과 이중지원은 불가함
    3. 단, 총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과제에 한해 대형교외과제 신청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5. 지원금액
    1.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결정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간 총 지원 예산은 3년 평균 교외과제 수주금액의 0.3% 이내로 함
신청 및 선정
  1. 신청 및 접수
    상시 접수
  2. 신청방법
    1. 신청자는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요강을 제출함 단, 복수의 전임교원이 대형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고 있어 추후 사업 공고 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이라도 기획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산학협력단>홈페이지>자료실>양식함에서 「대형교외연구과제 기획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문서 협조문에 파일첨부하여 신청함
  3. 선정방법
    신청 접수과제는 대형 교외연구과제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정함
지원금 지급 및 관리
  1. 지원금 집행기간의 마감은 익년 1월 31일
  2. 지원금은 직접비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및 물품구입비는 인정 항목에서 제외함
    1.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수당 항목은 집행불가
    2. 연구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우편료, 배송료, 전문가활용비
    3.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4. 위 항목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논의 후 집행.
  3. 지원금은 선집행하고 신청,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1. 신청 접수과제는 대형 교외연구과제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정함
    2. 기타 사항은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름.
    3. 과제 신청(접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이후는 지원비 사용 및 집행이 불가함
결과물 제출
  1. 지원기관 제출마감 완료 후 2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한 계획서 및 최종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사업선정 시, 주관기관의 선정결과 통보문을 제출해야 함
제재사항 기획지원금 반환의무
  1. 과제기획기간(지원금 집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과제기획기간(지원금 집행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3. 최종제출 연구(사업)계획서에 간접비를 5%이상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
2022.12.01.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