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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은 기업회원만 신청가능한가요?현재 일반회원인데 가족기업을 신청하려면 기업회원으로 다시 회원가입해야 하나요?답변네 맞습니다. 기업 대표 계정이 필요하므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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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 양식 첨부)
1. 지원대상
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사업(연구비)규모
①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② 현물 ․ 기업체 부담금 ․ 교내외대응자금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어야 함.
2. 시행내용변경전
변경후
공통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지원사항
계획서제출시
10만원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계획서 제출시 10만원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사업 선정시 3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사업 선정시 4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위탁시설사업 등 비연구사업은 제외함.
다. 연구간접비 5% 이상인 경우에 지원함.
라.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① 지급방법
해당교원 계좌이체(기타소득 처리)
② 신청기한
계획서 제출
산단 제출 후 3개월 이내
발표평가
발표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업 선정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붙임2)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 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
6. 예산세목 : 연구진흥비(9055210002)붙임 1.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 1부
2. 영수증 서식 1부. 끝.
답변1. 지원대상
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사업(연구비)규모
①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② 현물 ․ 기업체 부담금 ․ 교내외대응자금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어야 함.
2. 시행내용변경전
변경후
공통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지원사항
계획서제출시
10만원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계획서 제출시 10만원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사업 선정시 3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사업 선정시 4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위탁시설사업 등 비연구사업은 제외함.
다. 연구간접비 5% 이상인 경우에 지원함.
라.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① 지급방법
해당교원 계좌이체(기타소득 처리)
② 신청기한
계획서 제출
산단 제출 후 3개월 이내
발표평가
발표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업 선정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붙임2)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 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
6. 예산세목 : 연구진흥비(9055210002)붙임 1.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 1부
2. 영수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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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대형 연구과제 신청을 독려하고 연구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형 연구과제 신청시 실비를 지원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필수사항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오프라인 제출이 필수인 과제 2. 지원내용
가. 세부내역 :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등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나. 분야별 지원사항분야구분 지원사항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다. 대형연구과제 지원(연구진흥비))와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답변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대형 연구과제 신청을 독려하고 연구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형 연구과제 신청시 실비를 지원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필수사항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오프라인 제출이 필수인 과제 2. 지원내용
가. 세부내역 :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등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나. 분야별 지원사항분야구분 지원사항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다. 대형연구과제 지원(연구진흥비))와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증빙 처리- 개정 부가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증빙인 연구비 사용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 거래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 → 산단 승인 → 연구비 신청 → 증빙서류 산단 제출 → 산단 검토 및 지출결의 → 연구비 지출
- - 실제 발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 해당 월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승인 및 연구비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3. 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 산단에서 작성일자 및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산단으로 해당 거래업체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안내_20160427
답변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증빙 처리- 개정 부가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증빙인 연구비 사용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 거래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 → 산단 승인 → 연구비 신청 → 증빙서류 산단 제출 → 산단 검토 및 지출결의 → 연구비 지출
- - 실제 발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 해당 월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승인 및 연구비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3. 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 산단에서 작성일자 및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산단으로 해당 거래업체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안내_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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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등에 관한 TF 회의 결과□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저촉되나요?○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저촉되나요?○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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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판단기준 관련 TF 회의 결과□ 연주・공연·전시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진행하는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연주・공연·전시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진행하는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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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주례 관련 사례
□ 기사 내용(10.20.자 한국경제)
교수들 “결혼식 주례 어쩌나”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연에 나가
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 사례금을 얼마
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그는 ‘신고하는 게 좋다’는 학
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함
○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답변□ 기사 내용(10.20.자 한국경제)
교수들 “결혼식 주례 어쩌나”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연에 나가
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 사례금을 얼마
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그는 ‘신고하는 게 좋다’는 학
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함
○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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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취업 추천 관련 입장
□ 기사 내용(10.26.자 문화일보)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 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
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님
○ 또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답변□ 기사 내용(10.26.자 문화일보)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 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
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님
○ 또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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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를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를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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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횟수.시간 제한 기준 적용 범위 안내
1.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및「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공포, 시행 알림(민원조사담당관-6609, 2016.9.28.)의 관련입니다.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는 동 규정 제3조와 같이 교육부 본부 공무원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급 대학 소속 교원과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의 횟수·시간 제한 기준은 대학의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끝.
답변1.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및「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공포, 시행 알림(민원조사담당관-6609, 2016.9.28.)의 관련입니다.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는 동 규정 제3조와 같이 교육부 본부 공무원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급 대학 소속 교원과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의 횟수·시간 제한 기준은 대학의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