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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은 기업회원만 신청가능한가요?현재 일반회원인데 가족기업을 신청하려면 기업회원으로 다시 회원가입해야 하나요?답변네 맞습니다. 기업 대표 계정이 필요하므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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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대형 연구과제 신청을 독려하고 연구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형 연구과제 신청시 실비를 지원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필수사항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오프라인 제출이 필수인 과제 2. 지원내용
가. 세부내역 :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등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나. 분야별 지원사항분야구분 지원사항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다. 대형연구과제 지원(연구진흥비))와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답변대형 연구과제신청 실비 지원안내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대형 연구과제 신청을 독려하고 연구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형 연구과제 신청시 실비를 지원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가. 연구수행기관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대상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라. 필수사항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오프라인 제출이 필수인 과제 2. 지원내용
가. 세부내역 : 인쇄제본비, 우편택배비 등 연구계획서 및 발표자료 오프라인 제출관련 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나. 분야별 지원사항분야구분 지원사항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발표 평가시 30만원
3. 지원원칙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다. 대형연구과제 지원(연구진흥비))와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절차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 -
외부강의 판단기준 관련 TF 회의 결과□ 연주・공연·전시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진행하는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연주・공연·전시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진행하는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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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를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를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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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관련
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
- 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답변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
- 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회의비 관련
회의비를 사용하고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 인정됩니다.
-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 바랍니다.답변회의비를 사용하고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 인정됩니다.
-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 바랍니다. -
인건비 관련
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언제 인건비가 지급되며, 언제까지 인건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항상 징수하는지요?-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답변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언제 인건비가 지급되며, 언제까지 인건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항상 징수하는지요?-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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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관련
교통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교통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관련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