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자료실

교내 교내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20230220)

  • 산학협력단
  • 2023-08-17

교내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교내연구비관리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반 교내연구비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교내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3조(교내연구비 지원기준) 교내연구비에 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4조(교내연구비 회수 및 신청 제외)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1호, 제15조 5호에 따른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고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1년간 신청을 제외한다.<개정 2016.11.9.>

제4조의 2(논문게재예정증명서)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8조 1호, 제13조 제2항, 제15조 5호에 따른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예정논문과 함께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저서 및 전시는 불인정). 단,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논문게재일은 연구 결과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한다.<신설 2016.11.9>

제 5조(교원학술활동 지원기준) 교원학술활동에 관한 지원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 6조(권한의 위임) 총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총장은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