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물품구입 시 증빙자료 제출 서류 변경안내(수정)

  • 사용자
  • 2019-06-05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 물품구입 시 사용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서류가 다음과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유 : 우리대학의 물품구입관련 절차가 50만원초과는 중앙구매로 변경됨에 따라 50만원초과 자체구매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류에 대한 지침이 없어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물품구입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교외연구비 집행 시 증빙자료 제출 서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자재

구매

구매액

구비서류

100만 미만

(자체구매)

소모품 및 재료비 구비서류와 동일

100만 이상

(중앙구매 :

대학)

견적서 1

사양서

구매요청서

구매액

구비서류

100만 미만

(자체구매)

소모품 및 재료비 구비 서류 동일

100만 이상

(중앙구매)

동일

소모품

재료비

구매액

구비서류

30만 미만

거래명세서

영수증

30만 이상

50만 미만

거래명세서

견적서 1

영수증

50만 이상

100만 미만

거래명세서

견적서 2

영수증

100만 이상

거래명세서

견적서 3

영수증

 

구매액

구비서류

50만 미만

거래명세서

영수증

50만 이상

100만 미만

거래명세서

견적서 1

영수증

100만 이상

거래명세서

견적서 2

영수증

 

1. 구비서류 지침이 연구비 전담기관과 산학협력단이 상이할 경우 연구비 전담기관 지침에 따름

2. 인터넷 구매시 견적서 제출은 인터넷싸이트 캡처 화면으로 대체

3.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경우 연구비전담기관의 규정에 따라 카드매출 전표에 한해 증빙자료 생략 가능.


 

3. 변경적용일 : 2019.06.01.이후 집행 건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