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내연구과제 신청
- 산학협력단
- 2024.04.29
024학년도 교내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공모요강(※붙임1 참조)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04.30.(화) ~ 2024.05.07.(화) (※24.05.07.신청분 까지만 접수)
2. 신청 과제 수 : 1편 또는 2편(외부 1인과의 공동연구 신청 시)
3. 공모 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본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
신청 제한 |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8조(연구비 지원 신청 제외자)의거 제한 |
신청 편수 |
1편 또는 2편(외부 1인과의 공동연구일 경우)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자결재 상신 |
신청 기간 |
2024.04.30.(화) ~ 2024.05.07.(화) (※기한 엄수) |
지원 금액 |
연구비 : 200만원(전계열) |
연구비 집행 시기 |
2023.05 ~ 2024.02(본교 회계 마감일 까지 지급) |
결과물 제출 기간 |
국제저명학술지 : 2027.02.28. / 국내저명학술지 등 : 2026.02.28. |
4. 연구 결과물 등급 기준
구 분 |
학술지 등 |
국제저명학술지 |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국제저명학술지 |
국내저명학술지 등 |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등재된 학술지, 저서, 국내ㆍ외 개인전 |
※ 저서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인받은 저서에 한하여 교내연구과제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
5. 2023학년도 교내연구과제 공모 주요 사항
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비고 |
신청 자격 |
본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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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금액 |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
2024년도 제2차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2024.04.23.) |
연구 결과물 투고일 및 게재일 (저서 출판,전시 개최)시기 |
- 당해연도 교내연구는 당해연도 교내 연구 과제 선정 후 개시 - 투고일 : 당해연도 교내연구과제 선정 이후 - 게재일(권고사항) : 당해연도 9월 1일 이후 |
교육부 부분회계감사 지적사항(2019.09.18.) |
저서 교내연구 최종결과물 인정 |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인받은 저서에 한하여 교내연구과제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 |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제3조 제2항 의거 |
고지의 의무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퇴직, 휴직, 파견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가산학연구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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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가. 시스템 등록 신청(※붙임5 매뉴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 |
▶ |
기본업무 교내연구 |
▶ |
과제통합관리 교내연구과제 신청 |
▶ |
전자결재 후 산학연구과 서면제출 |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①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서 각 1부 ② 연구비카드 신청서(하나은행 양식) 1부 *붙임3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작성 시 하나카드에서 제공한 샘플 파일(붙임2)참조 ③ 연구비카드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서 1부 *붙임4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④ 신분증 사본 1부 |
- 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서는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전자결재 후 산학연구과로 서면제출 - 연구비카드신청서(하나은행 양식)는 하나카드에서 제공한 샘플 파일(붙임2)을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비카드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과 함께 산학연구과로 서면제출 |
다. 제출 방법
1)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서(전자결재 양식)와 연구비카드 신청서 (하나은행 양식)를 작성하여 산학연구과로 직접 제출
2) 연구비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발급이 지연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제출
※ 유효한 신분증 제출 필수(갱신 전 운전면허증 제출 또는 재발급 이전 주민등록증 제출 시 카드사에서 유효한 신분증 제출을 요청하며, 발급이 지연됩니다.
3) 연구비카드 신청서는 하나카드에서 제공해준 샘플 파일을 꼭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비카드 발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선정 :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결재 후 선정 통보
8. 교내연구비 신청 대상 제외 교원
가. 교내연구비를 지급 받고,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2024.02.29)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교원
- 2022년 교내연구과제 B급(국내저명학술지 등) 결과물 미제출 교원
- 2021년 교내연구과제 A급(국제저명학술지) 결과물 미제출 교원
나. 연구과제 신청 시 파견, 휴직 중인 교원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단, 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
라. 연구비 신청 당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마.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바.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6장 제2절과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감봉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사.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평가 기준에 미달된 교원
아.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으로 다음 년도까지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교원
자. 신진교원연구비를 신청하여 선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차. 기타의 사유로 소정 연구기간 내에 연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교원
9. 유의사항 : 교내연구과제 공모와 신진교원 연구과제 공모는 중복 신청 불가
※ 교내연구과제, 신진교원 연구과제 모두 신청 가능한 교원의 경우 택1 하여 신청
붙임 1. [공문] 2024학년도 교내연구과제 신청 안내 1부.
2. [붙임] 공문 내 첨부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