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외연구과제 행정인력 지원(2019)
- 산학협력단
- 2023-06-01
1. 지원 목적
가. 대형연구과제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가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개요
가. 연구수행기관 : 우리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 우리대학 전임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 해야 하는 외부기관 지원과제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행정인력 지원
1)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과제(단,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비는 대응자금을 제외하고 합산)
2)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의 간접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과제
3) 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계상이 불가능한 과제
라. 사업(연구비)규모
1)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2)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1) 지원기간 : 대상조건에 만족하는 시점부터 조건불만족 시점 후 3개월까지 지원
2) 지원금액 : 최대 월 160만원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은 별도지원하며 산학에서 부담)
바. 지원방법
1) 연구책임자의 당해연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 및 행정업무를 지원
2) 행정인력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단, 교내에 한정됨)
3) 직접비에서 선지출 후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인건비를 지원함.
4) 기타 인력지원제도와 중복하여 지원 불가.
사. 신청절차
1)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신청서류
① 대형연구과제 행정인력지원 신청서(붙임1)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계획서(예산내역)
아. 시 행 : 2019.1.1.이후 수행하는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
자. 문 의 : 각 과제 담당자
가. 대형연구과제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가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개요
가. 연구수행기관 : 우리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나. 연구책임자 : 우리대학 전임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다.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 해야 하는 외부기관 지원과제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행정인력 지원
1)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과제(단,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비는 대응자금을 제외하고 합산)
2)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의 간접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과제
3) 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계상이 불가능한 과제
라. 사업(연구비)규모
1)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2) 현물·기업체 부담금·교내외대응자금·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1) 지원기간 : 대상조건에 만족하는 시점부터 조건불만족 시점 후 3개월까지 지원
2) 지원금액 : 최대 월 160만원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은 별도지원하며 산학에서 부담)
바. 지원방법
1) 연구책임자의 당해연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 및 행정업무를 지원
2) 행정인력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단, 교내에 한정됨)
3) 직접비에서 선지출 후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인건비를 지원함.
4) 기타 인력지원제도와 중복하여 지원 불가.
사. 신청절차
1)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신청서류
① 대형연구과제 행정인력지원 신청서(붙임1)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계획서(예산내역)
아. 시 행 : 2019.1.1.이후 수행하는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
자. 문 의 : 각 과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