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자료실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내규

  • 산학협력단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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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덕성여자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연구과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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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2.12.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과제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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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12.28.>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6. ‘확인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8.>
7.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9호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8.>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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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서명 날짜 <개정 2022.12.28.>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개정 2022.12.28.>
2. 연구기록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개정 2022.12.28.>
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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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작성항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6. 기타 연구과정에 대한 사항<신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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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개정 2022.12.28.>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12.28.>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12.28.>
4.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한다.<개정 2022.12.28.>
5. 기록자는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6.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날짜와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7.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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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확인자)
①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 또는 관련 연구자를 확인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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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통보를 받은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노트 배부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여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하게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⑤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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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한다. 다만, 협약에서 소유를 달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에 따라 소유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② 그 밖의 연구노트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업의 협약 및 계약내용에 따른다.<개정 2022.12.28.>
③ 삭제<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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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2.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개정 2022.12.28.>
3.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해당 연구의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별표 1】에 따라 열람등급을 부여하고, ‘연구노트반납확인서〈붙임2〉'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한다.<개정 2022.12.28.>
4. 연구자가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5. 연구책임자는 작성 중인 연구노트에 대해 연구자 개별관리 또는 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제3자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교외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6.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 및 유사 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노트 자체보관 요청서〈붙임3〉‘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보관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대외비로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7.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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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열람 및 공개)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③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2.28.>
⑤.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1】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⑥.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 할 수 있다.<신설 2022.12.28.>
➆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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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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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자연구노트)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덕성여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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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산학협력단장은 필요 시 연구노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12.28.>
[본조신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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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규정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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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전산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 서면연구노트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2022.12.2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