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자료실

공통 교외연구비수혜에 따른 연구실적평가 기준(20230308)

  • 산학협력단
  • 2023-08-17
교외연구비수혜에 따른 연구실적평가 기준

1. 이 기준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별표1,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및 중점교원인사규정 별표3에서 정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중 교외연구비 수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3.3.8.>

 

2. 연구실적 평가기준(과제별)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개정 2023.3.8.>

 

3. 교외연구비 수혜액은 간접비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협약(계약) 서 상의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3.8.>

 

4. 타 기관과의 공동수혜(위탁연구포함)인 경우에는 우리대학에 해당되는 연구비만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비 수혜액을 산정한다.<개정 2023.3.8.>

   (M: 우리대학에 해당하는 연구비 총액, N: 총연구자 수)

     가. 세부 과제 분리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 M×(1/2)로, 공동연구자 M×(1/2)×{1/(N-1)}로 한다.

     나. 세부 과제 분리 있는 경우: 총책임자는 M×{2/(N+1)}, 세부책임자는 M×{1/(N+1)}로 하며, 세부과제 공동연구자는 M×{1/(N+1)}×(1/2)로 한다.

 

6. 다년도 과제의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실적을 산출한다. <개정 2023.3.8.>

   가. 연간 동일한 연구비를 수혜 받는 경우 : 매년 동일한 연구실적으로 산출<개정 2023.3.8.>

   (예: 2년간 연구비 총액이 2억원인 과제의 경우)

년도

연구비

기준(점수)

이공계열A/이공계열B

수학전공계열/산학협력중점교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1차년도

1억원

2.20

2.40

2차년도

1억원

2.20

2.40

※2023.2.20. 개정 연구실적평가기준 적용 교원 기준

 

   나. 연간 동일하지 않은 연구비를 수혜 받는 경우 : 매년 수혜받는 연구비를 기준으로 연구실적으로 산출<개정 2023.3.8.>

   (예: 2년간 연구비 총액이 2억원인 과제의 경우)

년도

연구비

기준(점수)

이공계열A/이공계열B

수학전공계열/산학협력중점교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1차년도

1억5천만원

2.20

2.40

2차년도

5천만원

1.00

1.20

※2023.2.20. 개정 연구실적평가기준 적용 교원 기준

 

7. 연구비 수혜 시점은 연구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년도 과제는 연차별 연구종료일로 한다.)<개정 2023.3.8.>

 

8. 교원연구실적 평가 시 교외연구비 수혜점수는 직급별 임용기간 내 최대 5.0점까지 반영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내 최대 수혜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3.8.>

 

9. 연구기간 중 아래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3.3.8.>

   가.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분 변동 (예: 비전임 교원에서 전임 교원으로의 임용)

     2) 참여자격 변동 (예: 연구책임자에서 공동연구원으로의 변동, 공동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로의 변동 등)

     3) 연구과제 중단

   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과제의 교외연구비 수혜액 산출 시 해당하는 연구비를 월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사항이 월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발생월의 익월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의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변동 발생월을 포함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타 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우리대학으로 직접 입금된 이관 연구비 중 전년도 이월금 및 발생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 당해연도 연구비만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