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20230724)
- 산학협력단
- 2023-08-17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신임교원임용규정」 및 「중점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적 중복)
①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부분(또는 일부) 중복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복의 정도에 따라 일부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기타 특수한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증빙서류 제출) 업적 승인 등의 판단을 위하여 업적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적 평가기준)
① 논문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학술지 종류별 저널 검증(확인) 및 확인 사이트
학술지구분 |
저널 검증(확인) 및 IF 확인 |
인터넷 주소 |
SCIE, SSCI, A&HCI |
Journal Citation Reports(JCR) |
|
SCOPUS |
Journal Metrics SCOPUS |
|
KCI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나. IF 상위 백분율은 상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카테고리 중에서 해당 학술지의 순위 백분율을 의미한다.
다.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Rank by Journal Impact Factor(JIF)’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전체 저널 수에서 몇 등을 하는지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Rank by Journal Citation Indicator(JCI)'는 Impact Factor가 아니며, JCR에서 제공되더라도 SCIE, SSCI, A&HCI 학술지가 아닐 수 있다.
마. IF는 논문이 게재된 시점의 가장 최근 IF를 적용하며, 카테고리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논문이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IF’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IF가 아직 부여되지 아니하여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생 저널의 경우 IF=Q4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3. 연구실적은 학술지의 권, 호 및 페이지가 부여된 오프라인 출판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단, 온라인으로 먼저 발행된 경우 온라인 출판일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출판과 중복인정 하지 않는다.
4.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은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른다. (Article, Review 형식 등만 인정하고 Article in 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Editorial, Letter, Note, Short-survey는 불인정한다.)
5. 국내저명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국내저명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단행본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학창작 단행본은 소설, 시, 희곡의 단독 창작단행본으로 최초 발표의 200쪽 이상 분량의 출판물(자가출판 제외)을 말하며,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2. 저서는 기존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50% 이상을 넘는 새로운 저술로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3. 단행본 모든 업적은 ISBN 번호가 있는 출판본을 기준으로 배점하며, 개인 출력본이나 개인 제본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단행본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도서표준 ISBN)이 있는 서적 등이며 동일 제목의 단행본은 배출 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5. 단행본 책임저자일 경우 출판사에서 책임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책임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6. 단행본의 경우 개정판(기존 출판본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나 단순한 교정, 증보판 또는 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저서는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저작, 발행한 단행본만 인정하며, 전공분야 관련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8. 저서는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 저서나 창작집으로서 반드시 ISBN이 있어야 하며,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저서의 전공분야 관련 여부, 학술적 가치 및 창작집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 문학창작은 문학전공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창작은 초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작품 모음집 또는 연재물의 출간 등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 번역서의 경우 교수 개인의 전공분야와 관련한 번역물만 인정하며, 전공분야 관련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1. 소품번역은 시, 단편소설, 희곡 등 짧은 작품의 번역이나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미하며, 단 3쪽 이하의 분량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품번역의 인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2. 여러 사람의 논문 및 문학 창작물을 묶어 편집한 편저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③ 학술발표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대회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본 및 Proceeding에 게재된 내역이 있어야 인정한다.2. 학술대회 발표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Computer Science(CS)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최근 학술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예술대 실기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국공립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및 공인된 전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업적의 미술관(전시장) 목록은 Art&Design 대학(의상디자인전공 포함)에서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명시하고, 교원연구실적 미술관(전시장) 목록에 해당하는 미술관(전시장)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경우 한하여 심사면제로 처리한다.2. 단, Art&Design 대학(의상디자인전공 포함)에서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명시하는 교원연구실적 미술관(전시장) 목록에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전시된 개인전에 한하여 심사면제 처리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
⑤ 산학협력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 디자인(의장), 실용신안 등록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소유만 인정하며, 국가에서 발행한 등록증, 실용신안 등록증, 디자인(의장) 등록증 등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면제로 처리한다.2. 특허, 디자인(의장), 실용신안 등록이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연구자는 발명신고서 상 지분이 가장 높게 책정된 연구자로 판단한다. 그 외 특수한 상황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