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자료실

교내 교내연구비관리규정(20230220)

  • 산학협력단
  • 2023-08-17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비에서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교내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연구비 지원분야)
 ① 교내연구비는 균형 있는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지원하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과제에 한한다.

 ② 교내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전임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신설 2013.11.27., 개정 2020.3.25., 2022.4.22.>

     1. 일반연구비 :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신설 2022.4.22.>
     2. 신진교원연구비 : ‘신임교원임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기간 2년 이내의 전임교원에게 국가 및 기타 R&D 사업 선정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신설 2022.4.22.>

제3조(교내연구비)
 ① 교내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중 일반연구비는 교원이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비 지원은 교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논문, 전시, 저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4.22.>

 ② 신진교원연구비의 신청기준, 지원범위, 결과물 제출 및 지급중지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4.22.>

제4조(연구기간)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7., 2016.11.9>

제4조의2(신청자격) 연구비의 신청자격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6.11.9, 2020.3.25, 2022.3.25., 2023.2.20.>

제5조(공동연구)
 ① 공동연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대학교 교원과의 공동연구
     2. 외부 1인과의 공동연구
     3. 본 대학교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2년까지)과의 공동연구<개정 2016.11.9>

 ② 공동연구는 교내연구비를 신청한 본 대학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이어야 한다.<2010.3.1., 2016.11.9.>

 ③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11.9>

제6조(연구비지원 신청방법)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교원은 신청 만료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교내연구→신청관리→교내과제신청)상에서 입력(저장)하고, 제출서류를 산학연구과에 제출한다.<2013.9.4., 2016.11.9>

제7조(제출서류) 연구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1.9>

     1. 연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연구계획서 1부
     3. 연구비 실행예산서 1부

제8조(연구비 지원 신청 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11.9>

     1.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교원<개정 2016.11.9>
     2. 연구비 지원 신청 시 파견, 휴직 중인 교원<개정 2016.11.9>
     3.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3.1., 2015.10.21>
     4. 연구비 신청 당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5.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개정 2015.10.21>
     6.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6장제2절과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개정 2015.10.21., 2016.11.9.>
     7.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평가기준에 미달된 교원<신설 2016.11.9>
     8.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으로 다음 년도까지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교원<2016.11.9>
     9. 산학협력단의 신진교원연구비를 신청하여 선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신설 2022.3.25.>
     10. 기타의 사유로 소정 연구기간 내에 연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교원<개정 2016.11.9., 2022.3.25.>

제9조(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연구비 지원여부는 소속 대학장이 추천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9>

 ② 연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③ 위원회는 연구비 지원과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공헌 및 기여도
     4. 연구비 사용계획의 합리성

제10조(연구비지급)
 ① 연구자는 연구기간 중 월 1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기간 종료일까지의 미집행잔액은 교비로 귀속된다.(2009.3.9)

제11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인정한다.<개정 2013.11.27.>

 ③ 연구비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비실행예산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결재 서식함에서 작성하고, 산학연구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목별 금액의 변경 또는 비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3.9.4.)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11.9>

 ② 연구과제(논문제목)명, 공동연구원 등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하여할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를 전자결재 서식함에서 작성하고, 산학연구과에 제출하여 산학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9, 2013.9.4., 2016.11.9., 2023.2.20.>

제13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게재, 출간 또는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1.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SSCI, A&HCI, SCIE, SCOPUS), 국내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3.1., 2013.11.27., 2016.11.9, 2020.3.25>
     2. 저서의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여야 한다.
     3. 예능계 전시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주요 화랑(예술대에서 공인된 기관을 명시한 목록)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9>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연구결과 제출마감 기한 내에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1.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또는 개인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2.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본 연구는 ○○○○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연도 또는 과제번호)<개정 2016.11.9.>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에 소속을 반드시 덕성여자대학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3.>

제14조(우수논문 포상)
 ①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저명학술지 및 포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한다.

     1.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퇴직, 사망 등) 등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12.13.>
     2. 연구책임자가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경우
     5. 제13조제2항의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11.9>
     6. 동일과제로 2중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7.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8. 연구결과물에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7.12.13.>

제16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