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자료실

교외 교외연구비관리지침 개정(2022.11.01.)

  • 산학협력단
  • 2023-0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배포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표준매뉴얼 개정(2022.03.) 내용의 반영 및 지난 지침개정 이후 산학협력단의 내부 기안으로 시행되었던 세부 연구비 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본교 교외연구비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교외연구비관리지침

  나. 개정내용 주요골자
    ○ 산학연구과-001336(시행일자:2022.05.10) 시행사항 반영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거한 연구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중앙구매기준 및 증빙기준 변경

    ○ 산학연구과-002478(시행일자:2022.07.26) 시행사항 반영
       연구활동비 항목 내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중 원고료 지급기준 변경 및 보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2022.03.) 반영
       - 연구활동비 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사용항목 및 기준 마련
       - 연구수당 사용기준 명확화 및 연구수당 지급 상한 비율 책정근거 변경사항 반영
    ○ 학교법인 덕성학원 및 설치학교 임원·교직원 행동강령(2022.03.25.) 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내용 명시

    ○ 회의비 항목 사용기준 내 '세미나개최비' 사용기준 추가 마련

    ○ 상품권의 원천세 신고의무 기준에 의거, 5만원 초과 상품권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의무내용 명시

    ○ 그외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등 일반적 지침 보완사항 등 반영

  다. 시행일자: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