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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를 사용하고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답변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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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 카드 사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답변-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 카드 사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회의비를 사용하고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답변-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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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언제 인건비가 지급되며, 언제까지 인건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항상 징수하는지요?
-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답변-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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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카드전표와 같은 영수증을
붙임 증빙대지와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