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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관련
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언제 인건비가 지급되며, 언제까지 인건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항상 징수하는지요?-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답변인건비를 청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건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인건비
- 지급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매년 초에 전년도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을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올바른 신고를 위해 인건비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학생의 경우 학번을 반드시 표기할 것)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및 「연구과제별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언제 인건비가 지급되며, 언제까지 인건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매월 25일경 인건비 수혜자의 계좌로
-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매월 18일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세금을 항상 징수하는지요?-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총 인건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상 필요경비 외 부분인
- 20%에 원천세(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즉, 인건비 수혜자는 원천세를 징수한 금액을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총 인건비 × 4.4% = 기타소득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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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관련
교통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교통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과 항공권(비행기 이용 시)을
- 증빙대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관련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인하여
교외연구과제 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사용하실 경우
- 반드시 교외연구관리시스템(ERP)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셔야 합니다.
- 거래업체에서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셨을 경우 폐기하고 다시
- 역발행하셔야 하며,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를 첨부 제출하셔야 증빙으로 인정됩니다.발행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신고되므로,
세금계산서를 통한 연구비 정산 신청은 반드시 발행하신 해당월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인하여
교외연구과제 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사용하실 경우
- 반드시 교외연구관리시스템(ERP)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셔야 합니다.
- 거래업체에서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셨을 경우 폐기하고 다시
- 역발행하셔야 하며,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를 첨부 제출하셔야 증빙으로 인정됩니다.발행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신고되므로,
세금계산서를 통한 연구비 정산 신청은 반드시 발행하신 해당월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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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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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뜨지..
답변?????????????
왜 안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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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답변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