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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원
구분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
대학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초·중등 교원
※ 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원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등 법 제19조 적용대상자 외)
※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
○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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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
□ 기사 내용(10.12.자 연합뉴스)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
외사과장(총경)이 부친상을 당해 문상을 가려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청탁금
지법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A씨는 감찰부서에 문
의했지만 경기남부청 감찰계도 “안 그래도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직무관련성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
했다.
□ 참고 내용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
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
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
답변□ 기사 내용(10.12.자 연합뉴스)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
외사과장(총경)이 부친상을 당해 문상을 가려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청탁금
지법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A씨는 감찰부서에 문
의했지만 경기남부청 감찰계도 “안 그래도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직무관련성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
했다.
□ 참고 내용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
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
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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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장관급*
차관급**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단위 : 1시간)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답변□ 외부강의등
◦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교육공무원(권익위 고시 제2016-2호)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장관급*
차관급**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사립학교 교원
-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서울대, 인천대 등)
(단위 : 1시간)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기고 : 1건당 상한액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
□ 1시간 초과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 없음
※ 강의 시간 산출기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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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질의(Q)응답(A)▪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월 3회, 6시간)▪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교육부) : 위키/차세대 e사람/복무/ 근무상황/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미신고용 대상)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교원 외’▪초․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미신고 대상)초․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답변질의(Q)응답(A)▪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월 3회, 6시간)▪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교육부) : 위키/차세대 e사람/복무/ 근무상황/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미신고용 대상)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교원 외’▪초․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미신고 대상)초․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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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소속 및 이중소속 논문실적 불인정
신임교원이 타 대학(타 기관)에서 신규임용 전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리대학에 임용되어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에 기재된 신임교원의 소속이 우리대학일 경우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나,
타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으로 표시된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울러 타 대학(타 기관)과 우리대학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이중소속) 또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답변신임교원이 타 대학(타 기관)에서 신규임용 전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리대학에 임용되어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에 기재된 신임교원의 소속이 우리대학일 경우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나,
타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으로 표시된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울러 타 대학(타 기관)과 우리대학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이중소속) 또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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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논문 주저자 인정기준
BK21 플러스 사업 논문 주저자 인정기준 (2015.06.18 인재양성진흥팀)
구 분 내 용 주저자 정의 · 주저자란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의미함.
· 기타저자란 주저자에 속하지 않는 저자를 의미함.
· 이때 제1저자란 일반적으로 논문에 기재된 저자 중 첫 번째에 나오는 저자를 뜻함
(인문사회의 경우 아래 “인문사회 분야” 참조).
·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equally contributed”, “co-corresponding author”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다수일 수 있음.
· 논문의 저자이름에
(i)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ii) 별표, 우체통 표시, 편지봉투 표시 등이 되어 있고 그 저자의 이메일 주소 등이 footnote 등에
제시되거나 hyper link로 연결되어 교신저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저자를 교신저자로 함.
예1) 허균*, 김만중, 박지원 -> 허균이 제1저자 겸 교신저자 (별도 증빙 필요)
예2) 허균, 김만중, 박지원* -> 허균은 제1저자이고, 박지원은 교신저자 (별도 증빙 필요)
예3) 허균(제1저자), 김만중, 박지원(교신저자) -> 허균은 제1저자이고, 박지원은 교신저자
※ 단, 별표 등의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표시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함이 명기된
해당 논문 또는 저널 페이지 등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 시에만
제1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인정 가능(증빙 미제출시 기타저자로만 인정)과학기술분야
논문1.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시 ⇨ 해당 주저자 인정
2. 제 1저자와 교신저자에 대해 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저자 중 제일 앞에 있는 저자 ⇨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 인정
※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별도의 교신저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일 앞에 있는 저자는
제 1저자로만 인정
3. 여러명의 저자 중 특정 저자의 성명에만 교신저자 또는 교신저자 표시(이메일 주소 등)가
되어 있는 경우 ⇨ 교신저자로 인정
※ 모든 저자 성명에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저자 중 제일 앞에 있는 저자 ⇨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 인정
4. 논문에 주저자 표시가 전혀 없거나 모든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다음의 교신저자 증빙을 하는 경우 ⇨ 교신저자 인정<교신저자 증빙>
(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교신저자가 인정됨)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시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인문사회분야
논문1.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시 ⇨ 해당 주저자 인정
2. 제 1저자와 교신저자에 대해 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저자는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
⇨ 기타저자로만 인정, 저자 1인의 환산편수 = 1/T (T는 총 저자 수)
※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별도의 교신저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일 앞에 있는 저자는 제 1저자로 인정
3. 여러명의 저자 중 특정 저자의 성명에만 교신저자 또는 교신저자 표시(이메일 주소 등)가
되어 있는 경우 ⇨ 교신저자로 인정
※ 모든 저자 성명에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저자는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
⇨ 기타저자로만 인정, 저자 1인의 환산편수 = 1/T (T는 총 저자 수)
4. 논문에 주저자 표시가 전혀 없거나 모든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다음의 교신저자 증빙을 하는 경우 ⇨ 교신저자 인정<교신저자 증빙>
(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교신저자가 인정됨)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시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답변BK21 플러스 사업 논문 주저자 인정기준 (2015.06.18 인재양성진흥팀)
구 분 내 용 주저자 정의 · 주저자란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의미함.
· 기타저자란 주저자에 속하지 않는 저자를 의미함.
· 이때 제1저자란 일반적으로 논문에 기재된 저자 중 첫 번째에 나오는 저자를 뜻함
(인문사회의 경우 아래 “인문사회 분야” 참조).
·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equally contributed”, “co-corresponding author”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다수일 수 있음.
· 논문의 저자이름에
(i)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ii) 별표, 우체통 표시, 편지봉투 표시 등이 되어 있고 그 저자의 이메일 주소 등이 footnote 등에
제시되거나 hyper link로 연결되어 교신저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저자를 교신저자로 함.
예1) 허균*, 김만중, 박지원 -> 허균이 제1저자 겸 교신저자 (별도 증빙 필요)
예2) 허균, 김만중, 박지원* -> 허균은 제1저자이고, 박지원은 교신저자 (별도 증빙 필요)
예3) 허균(제1저자), 김만중, 박지원(교신저자) -> 허균은 제1저자이고, 박지원은 교신저자
※ 단, 별표 등의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표시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함이 명기된
해당 논문 또는 저널 페이지 등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 시에만
제1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인정 가능(증빙 미제출시 기타저자로만 인정)과학기술분야
논문1.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시 ⇨ 해당 주저자 인정
2. 제 1저자와 교신저자에 대해 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저자 중 제일 앞에 있는 저자 ⇨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 인정
※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별도의 교신저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일 앞에 있는 저자는
제 1저자로만 인정
3. 여러명의 저자 중 특정 저자의 성명에만 교신저자 또는 교신저자 표시(이메일 주소 등)가
되어 있는 경우 ⇨ 교신저자로 인정
※ 모든 저자 성명에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저자 중 제일 앞에 있는 저자 ⇨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 인정
4. 논문에 주저자 표시가 전혀 없거나 모든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다음의 교신저자 증빙을 하는 경우 ⇨ 교신저자 인정<교신저자 증빙>
(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교신저자가 인정됨)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시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인문사회분야
논문1.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시 ⇨ 해당 주저자 인정
2. 제 1저자와 교신저자에 대해 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저자는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
⇨ 기타저자로만 인정, 저자 1인의 환산편수 = 1/T (T는 총 저자 수)
※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별도의 교신저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일 앞에 있는 저자는 제 1저자로 인정
3. 여러명의 저자 중 특정 저자의 성명에만 교신저자 또는 교신저자 표시(이메일 주소 등)가
되어 있는 경우 ⇨ 교신저자로 인정
※ 모든 저자 성명에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교신저자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저자는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
⇨ 기타저자로만 인정, 저자 1인의 환산편수 = 1/T (T는 총 저자 수)
4. 논문에 주저자 표시가 전혀 없거나 모든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다음의 교신저자 증빙을 하는 경우 ⇨ 교신저자 인정<교신저자 증빙>
(논문 상에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교신저자 증빙을 통하여 보완적으로 교신저자가 인정됨)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시
⇒ 교신저자를 증빙할 수 있는 저널과의 교신 이메일 제출※ 상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 여비 신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조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신청서」와 함께
-「국내·외 여비지급 신청서」및 「국내·외 여비 정산서」,「국내·외 출장복명서」를
-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은 절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구비카드제 시행 이후 간이영수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어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사용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 정산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간이영수증을
- 사용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카드 관련
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
- 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답변매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카드전표 등)은 언제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7일, 26일, 27일이 결재일입니다.
- 따라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의 결재일을 확인하여 매월 결재일 이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금 명세서 및 매출전표를
- 증빙대지에 사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첨부 ·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시 필요
- 한 공인인증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E-mail을 통해
- 인증서와 사용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원
구분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
대학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초·중등 교원
※ 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원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등 법 제19조 적용대상자 외)
※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
○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