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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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8
1. 관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1065(2012.12.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제2012-3호
2.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7차 본회의(''12.12.12)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을 위하여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으며, 산학연 각 부문에 이를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공고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13.1.1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은 산학협약의 상호 객관적 준거이나 강제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개별 현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3년도에 동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 및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개선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이행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제2012-3호) 1부.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