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형직위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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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2-49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형직위 초빙 공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을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HACCP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1. 초빙직위 및 인원
초빙직위 |
인원 |
주요 직무 내용 |
기반구축단장 |
1명 |
BT․IT․NT 융합 및 오믹스(omics) 등 기반기술 분야의 사업기획, 과제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미래융합의료기기, 의료정보, 재생의료, 유전체, 나노 등 |
※ 조직 정비 등으로 인하여 직위명(또는 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전문분야에서 기획․조정능력 및 연구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한 자로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연구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 가능한 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춘 자 ① 대학의 부교수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나 연구행정경력이 15년 이상 ③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 |
3. 근로조건 등
○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예정일 : 2013. 1. 21
- 신분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개방형직위(계약직) 신분을 유지
○ 보수 등 처우
-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흥원에서는 임기중 연구수당과 연구실운영보조비를 지급
연구수당 |
연구실 운영보조비 (또는 소속대학 강사료) |
300만원(월 기준) |
3,000만원(년 기준) |
※ 단, 교육공무원(국립대 교원 등)의 경우에는 연구실운영보조비(또는 소속대학 강사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사를 제공
- 연구일(주당 1일)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명기되지 아니한 제반의 근로조건은 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 소속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임기 중 과학기술 연구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용 당시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4. 전형일시 및 방법 등
○ 전형일시와 장소 등은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전형방법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심사기준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능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2년 12월 3일(월) ~ 12월 27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recruit@khidi.or.kr) * 수신 확인 요망
6.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스캔 후 압축하여 e-mail로 제출
공통서류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 지원서류 1부(소정양식, 사진첨부) ②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A4, 10매 이내) 1부 ※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①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초록, 저서,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허가 및 특허실적 등의 목록과 증빙서류 각 1부 ※ 핵심 및 중요실적 위주로 작성 ② 포상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③ 기타 지원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