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형직위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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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2-49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형직위 초빙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을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HACCP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초빙직위 및 인원

초빙직위

인원

주요 직무 내용

기반구축단장

1명

BT․IT․NT 융합 및 오믹스(omics) 등 기반기술 분야의 사업기획, 과제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미래융합의료기기, 의료정보, 재생의료, 유전체, 나노 등

※ 조직 정비 등으로 인하여 직위명(또는 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전문분야에서 기획․조정능력 및 연구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한 자로 합리적 사고방식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연구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 가능한 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춘 자

① 대학의 부교수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나 연구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20년 이상

 

3. 근로조건 등

○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예정일 : 2013. 1. 21

- 신분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개방형직위(계약직) 신분을 유지

○ 보수 등 처우

-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흥원에서는 임기중 연구수당과 연구실운영보조비를 지급

연구수당

연구실 운영보조비

(또는 소속대학 강사료)

300만원(월 기준)

3,000만원(년 기준)

※ 단, 교육공무원(국립대 교원 등)의 경우에는 연구실운영보조비(또는 소속대학 강사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사를 제공

- 연구일(주당 1일)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명기되지 아니한 제반의 근로조건은 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 소속기관과 협의 후 결정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임기 중 과학기술 연구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용 당시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음.

 

 

4. 전형일시 및 방법 등

○ 전형일시와 장소 등은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전형방법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심사기준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능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2년 12월 3일(월) ~ 12월 27일(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recruit@khidi.or.kr) * 수신 확인 요망

 

6.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스캔 후 압축하여 e-mail로 제출

공통서류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지원서류 1부(소정양식, 사진첨부)

②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1부

직무수행계획서(A4, 10매 이내) 1부

※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초록, 저서,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허가 및 특허실적 등의 목록과 증빙서류 각 1부

※ 핵심 및 중요실적 위주로 작성

포상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기타 지원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