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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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3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1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