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 사용자
- 2012-09-07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카드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연구비카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주요내용 [한국연구재단 공문(2012.09.06 자)의 원문 내용 입니다] -
1.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및 별표5(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의 연구
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자체 법인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 할 계
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고, 향후 연구비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기관 및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
관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문(한국연구재단) 1부.
2.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별표 각 1부.
3. 연구비 카드제 관리.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