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 안내
- 사용자
- 2012-09-07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책자명 : The Lavoratory Research Notebook 연구노트
2. 작성대상 : 연구과제 참여자(195명/2012.8 현재 기준) 개인별로 별도 작성, 다만, 연구 과제 성격이 참여자별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노트 과제별 작성 신청서(붙임3)''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관련규정 : 연구노트 작성·관리 내규 제6조(작성방법) 2호 및 연구노트 지침 제9조(작성방법)2호]
3. 배부방법 : ''연구노트 배부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 일괄 수령 또는 연구참여자가 직접 수령 [관련규정 : 연구노트 작성·관리 내규 제8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4항]
4. 배부기간 : 2012.08.27부터
5. 장소 및 문의 : 차미리사관 134호 산학협력단 / (교내 8635 임은영)
항상 연구자 중심의 산하협력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학협력단(임은영/863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