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 관리비 예산 반영
- 사용자
- 2012-09-07
2012년 8월 21일자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을 당초 인건비의 2% 이하에서 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계상하셔야 하오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예산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붙임 1, 2 참조)
(단, 법률 제2조 제1호 ''마'' 및 ''바''항에 해당하는 민간부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2% 이하로 계상)
*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교육계열 중 공학교육과 자연계교육으로 분류되는 전공학과에 해당하며,
실험과 실습을 수반하는 연구개발사업이 해당됨. (세부 내용은 붙임 3 참조)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구재단 공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
붙임 1. (교과부 공문)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반영 협조 요청
붙임 2. 연구실 안전 예산 의무반영 관련 규정(발췌)
붙임 3. 과학기술분야 정의
붙임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