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IRB 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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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04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하여 ''기관윤리위원회(IRB'' 교육과정을 운영 계획을 알려와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해당 연구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관련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80)

붙임 : 관련 공문 및 IRB 교육과정 운영계획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