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 사용자
- 2012-08-21
1. [학술진흥법] 개정(2011.7.21)에 따라 전 학문분야에 걸친 연구윤리 확보 시책 추진과 연구윤리 확보 노력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개정 등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260호, 2012.8.1 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셔는 자체 규정 정비 등 지침 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