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 사용자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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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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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2.7.1 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하 성과급)’의 적용기준 명확화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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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규정 적용기준
○ 기준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 성과급 지급 상한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 외국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해당사업 관련규정을 적용
○ 2012.7.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간접비의 성과급 지급 상한 10% 적용 |
- 협약기준일이 2012.6.30. 이전이라면 실제 연구비지원기관(전문기관)이 연구비 및 간접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7월 이후라도 이전 규정 적용
○ 2012.7.1 이후 협약체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은 기관 자율 |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기준 중 해당연도라 함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간접비 총액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에 연구기관에 수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 지원)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 |
- 연구기관마다 회계연도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연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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