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 알림
- 사용자
- 2011-11-03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 알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과 관련됩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및 대학 등에 적용할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고시"를 2011년 10월 28일자 관보에 고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