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홍보
- 산학협력단
- 2026-04-01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보상 제도를 정리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및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붙임 1.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1부.
2.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