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홍보

  • 산학협력단
  • 2026-04-01

웹사이트_게시용_배너.png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보상 제도를 정리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및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붙임  1.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1부. 

      2.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