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협조
- 사용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외연구과제 수행 중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월 14일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지급신청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2. 1월 14일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원본과 사본을 산학협력단으로 가지고 오셔서 “부가가치세신고필”확인을 받은 후, 사본을 우선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추후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1월 14일 이후에는 작성일자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정산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미 제출 가산세는 각 교수님의 개인부담으로 납부하셔야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