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안내
- 사용자
- 2011-01-13
2010년도 산학협력단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사대상: 교외연구비 수입 및 지출 ․ 예산 집행의 적절성
2. 지적사항:
가. 법적 증빙 제출 시 증빙대지 또는 증빙금액 기재 누락 등 사례 빈번
나. 연구비카드대금 정산 시, 자동이체일 경과 후 정산내역 제출
3. 협조사항
가. 연구비 정산을 위한 법적 증빙(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대지에 해당 증빙을 붙이고 증빙대지 상단의 금액란에는 증빙대지에 붙인 증빙금액의 합계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증빙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므로 정산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갖춘 증빙만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연구비카드대금은 자동이체 처리되므로 적어도 자동이체일 3일 전까지는 산학협력단에 카드대금 청구내역에 대한 정산서류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 감사에서 일부 과제의 카드대금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동이체일이 경과 후 제출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자금 유출일과 회계처리일이 일치하지 않아 내부감사 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시에도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수행 중인 과제의 카드대금이체일을 숙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협조사항 확인 후 내부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어 교외연구비의 원활한 관리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오며, 협조사항에 따른 적절한 증빙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