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

  • 산학협력단
  • 2024-02-26

1. 관련 
  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14조의2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0조의2
  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73('24. 2. 15.)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교육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조사기관의 장은 동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국립대병원, 사립대학 및 사립대부속병원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대학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장(병원 및 산학협력단 등)에 필히 안내
  가. 조사기간 : 2024. 2. 19.(월) ~ 3. 15.(금) ※ 기한 엄수
  나. 조사대상 : <붙임1> 조사대상 사업장 명단 참고
  다. 방법 : 의무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 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 →  설문조사 참여(자료입력, 증빙자료 업로드 등)
  라.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02-398-7744/7742/7761/7762
  ※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상단에 가이드 다운로드하여 참고
 
3.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56조제1항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조사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