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 산학협력단
- 2023-11-2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3. 아울러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개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관내 생물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 홍보자료(시험·연구용 관련)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1.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신구조문대비표(시험·연구용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