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 마련·배포
- 산학협력단
- 2023-11-22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5항 및 제6항
2. 지난 9.19일,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귀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