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안내사항 변경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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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2018년 이후 협약과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과제에 참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서류를 공지하오니 연구 수행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