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적극 행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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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5항, 별표 9-9
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505('20.2.2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통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 상향(경계→심각, 2.23)에 따라,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4단계 중 1단계 까지 모두 해제) 시까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가. 교육이수기간 유예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정교육 이수(수강인원 제한 등 교육 일정에 따라 이수 불가 시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까지 유예)
3.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