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19.12.4)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사용자
- 2019-12-20
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개정?시행('19.12.4)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2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81호
환경부 고시 제2019-22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1호
위 호와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통합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고
아울러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LMO 법령 등의 주요내용을 연구 책임자, 연구자, 관련부서에 정확히 안내해 주시고, 해당 기관장 및 기관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관내 LMO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