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적극 행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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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시행규칙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나. 「LMO법」통합고시 제2-8조(수입신고), 제2-11조(취급관리), 제9-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오니('19.10.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해당 건 관련 연구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적극행정 추진 안내. 끝.
순 번 | 적극 행정 사항 |
1 | 기관 정보 일괄 변경신고제 도입 |
2 | 시험?연구용 LMO 재수입 신고 서류 간소화 |
3 | LMO 관리?운영 기록 작성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