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 사용자
- 2019-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19.6.25.) 및「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제정('19.8.9.) 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등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대상 자료를 소유하고있는 경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 및 외부(전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제 도 명: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나. 등록대상: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다. 등록절차: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연 2회 심사 진행)
라. 지원/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후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 지원
마. 신청/접수: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knsh@korea.kr)/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참조
붙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