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교외연구)
- 사용자
- 2019-06-07
1. 관련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및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제75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 2019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9년 1월~6월 근로소득(예정 포함) 연구원 중 미지급급여를 지급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대상자 : 2019년 1월 1일~2019년 6월 30일 동안의 산학협력단 소속의 모든 근로소득자
나. 협조요청 사항
1) 대상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동안 산학협력단의 근로소득 연구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동안 산학협력단의 근로소득 연구원 중 참여기간 및 지급금액 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리되지 않은 급여
2) 지급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신청방법 : 통합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인력등록(변경) 및 근로계약절차 진행
○ 서류제출 : 각 과제 담당자
3) 신청기한 : ~ 2019.06.20.(목)
4) 예외 : 2019년 6월 급여는 통합과제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일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다. 유의사항
1) 산학협력단으로 지급요청하지 않은 연구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연구책임자가 개인부담 및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 인지원(☎내선 8636)
2) 근로계약체결관련 : 각 과제 담당자 (☎내선 8633~8635, 863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