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및 통합과제관리시스템 일정 안내
- 사용자
- 2018-12-18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9.01.01.이후
○ 과세최저한도 : 125,000원
○ 필요경비공제율 : 60%
○ 소득세율 : 8.8%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은 정기인건비, 수당등 모든 인건비성경비에 대하여 125,000원 초과분부터 8.8%세금공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시스템에 반영작업 및 업데이트로 인하여 통합과제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19.01.02.(수) 09:00~1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