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사용자
- 2018-11-05
1.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 개설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여 신고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시일자 : 2018. 11. 1.(목)
나. 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다. 신고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갑질 신고센터', 우편 및 방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교육부/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갑질 신고센터)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링크 주소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2. 아울러 각 기관에서도 '교육부 갑질신고센터'를 참고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갑질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팝업창 이미지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