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실험동물의 사용·관리」등에 관한 교육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사용자
- 2018-10-18
1.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2. 국내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개최하여 국내 동물실험윤리 관련 정책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연구개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저변확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대상자들을 위한 국내 관련법령 설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관련 기관·단체 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명 : 「실험동물의 사용·관리」등에 관한 교육
□ 주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 주관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 일시 : '18. 11. 6(화), 09:00∼18:00
□ 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00명
○ 동물실험 수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담당자 등
※매년 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촉대상자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국내 관련 법령 설명시간 마련
※자세한 사항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홈페이지(http://www.bicstudy.org) 및 붙임 참조
붙임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181016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