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 사용자
  • 2018-10-18



1. 관련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2156(2018.10.15.)호 

  

2.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방법, 신청자료 작성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향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관련 공문 1부 

     2.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