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구매 물품 검수절차 변경 시행(2018.9.1)
- 사용자
- 2018-09-03
1. 검수절차 개요
가. 검수대상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모든 물품
나. 검수방법
(1) 모든 기자재는 구입 후에 연구책임자의 인수 후,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검수함
(2) 재료(시약 포함) 및 시작품은 구매 후 총 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자체 검수하며, 총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검수함.
(3) 도서구매에 대한 검수는 연구책임자의 자체 검수 후 도서등록내역서 제출로 대신함.
2. 변경내용 및 시행계획
가. 변경내용
(1) 물품 인수장소가 교내가 아닌 공동연구원의 연구장소(타대학 등 외부)인 경우
○ 1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 사진부착 생략
○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 사진부착 후 연구책임자 자체검수
(2) 변경사유 : 동일기준(구매금액) 적용 및 연구비집행 관련 연구자 애로사항 반영
나. 시행계획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 및 뉴스레터 발송시 안내
○ 교외연구비관리지침에 반영
다. 시행일자 : 2018년 9월 1일